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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지키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작성자 R****(ip:)

작성일 2014-12-19 00:00:00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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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전자 체결, 대금 지급 평균 2일, 572개 기관 사용자 등록

‘하도급지킴이’ 572개 기관 사용자 등록 완료!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용한 지 1년 만에 572개 기관이 사용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중 223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로 684건의 계약(5조 3천억 원 규모)에 대한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 직후 66건(1분기)에서 135건(2분기)→159건(3분기)→324건(4분기)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빠른 속도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면계약 없는 투명한 계약, 평균 13일 단축된 빠른 대금 지급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첫째,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면계약,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둘째,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대금 체불 등의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집니다. 셋째,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대금 지급도 법정기일보다 평균 13일 단축된 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노무비는 단 하루 만에 지급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다가오는 2015년에도 더 많은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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